작성일: 22-07-06 21:13:13

공제에서도 예금처럼 세금혜택이 가능하다고하던데 상품별로 가능한건가요? (나이나 개인한도 상관없이 세금혜택이 되는 상품들이 따로있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가능한건가요? (예금처럼 개인별한도나 조건이 있는건지) 공제는 한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ㅠㅠ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릴께요

💬 답변

저축공제, 연금공제, 연금저축공제가 세제혜택을 받을수있구요! 저축공제랑 연금공제는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가능하구 저축공제같은경우 전체 금융기관 월150만원 납입한도내에서 연최대 1800만원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받으실수있습니다. 연금저축공제는 가입자 나이나 연소득에따라 세액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 고연봉자는 300만원, 보통 400만원 한도금액에서 13.2~15.6%를 세액공제 받으신다 생각하심 되구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5.6%를 토해냅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만 3.3~5.5%부과되구요

22-07-06 21:50:13

답변칸이 적어 더 자세히 못적었습니다! 50세 이상분들은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해요! 자세한건 책보심 됩니당

22-07-06 21:51:12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22-07-07 11: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