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6 13:51:37

대출거래에 따른 인지세 발급시 실수로 채무자 명의로만 2개 발급한 뒤 소인처리 해버려 환매,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합명의로 인지를 다시 구매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답변

오래전이긴한데 전화해서 소인취소 서류 팩스로 보내고 소인취소한적있어요

22-07-06 14:03:24

소인까지 완료된 수입인지는 취소처리 안되는걸로 압니다. 과대계상된 수입인지 환급받을려면 홈텍스에서 환급등록하셔야 반환됩니다. 제경우는 대출실행후 전자수입인지 과대발급, 소인완료, 며칠 지난건 였습니다.대출약정서 첨부하고 홈텍스에서 반환접수하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반환계좌로 환급해줍니다.

22-07-06 14:29:50

당일건은 아래카톡처럼 전화해서 취소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ㆍ

22-07-06 14:30:17

국세청홈텍스-신청/제출-소비제세(인지세)화면에서 환급신청

22-07-06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