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5 19:37:05

KYC 수행 질문입니다. 대리거래시 CDD/EDD 떴을 경우 무조건 두 분 신분증 원본+고객거래확인서 첨부하는걸로 아는데 하단 작성자는 예금주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 답변

작성자는 작성하시는 분의 성함을 적어야합니다. 대리인 거래면 대리인이 작성하기때문에 대리인 이름을 적는거에요!!

22-07-05 19:43:15

대리인거래시 하단 작성자는 대리인 이름을 적는게 맞습니다.

22-07-05 20:01:25

쉽게 말하자면 내방하신 분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리인이면 밑의 대리인 존재여부에 ‘예’클릭하셔서 대리인 정보들도 다 기입해야합니다

22-07-06 7: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