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5 14:18:20
저희는 근거자료없이 유선으로 지급정지요청은 안받아줍니다. 적어도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지참후 내방하시겠끔하고,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 안내를 통한 절차를 안내합니다.부모사망은 전화거신분 주장이시죠.
22-07-05 14:23:23상속인계좌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로는 본인 확인도 안되는데 자녀가 전화로 사망고지할 수 있을까요??
22-07-05 14:24:54서비스접수 하면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통지되고, 담당자는 내역확인후 사고등록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 함으로 해서 상속인은 사망자의 예금거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2-07-05 14:29:17우리조합의 경우 전화나 구두상으로 알게된 경우라도 지급정지합니다. 다만 서류지참후 내방하여야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22-07-05 14:29:54그결과를 토대로 상속인들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예금해지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시는거에요.
22-07-05 14:30:55저희도 전화상으론 안하고 메모에 그냥 예금주 사망 전화문의라구 적어놔여~
22-07-05 14:58:19업무방법서에 조합이 사망사실에 대해 사망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경우 면책은 불가하다 라고 되어있어서....저희는 유선으로 상속서류 문의할 경우 사고신고 걸어놔요.사망자의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22-07-05 15:10:17중앙회 수신지원팀 답변은 유선상이든 사실확인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급정지 걸라고 지도 했습니다.
22-07-05 15:12:04근거자료 없어도 사망에 준하는 사실을 알았을때는 지급정지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2-07-05 15:17:272433번 답변하신분의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관계 서류가 없더라도 전화상으로 사망에 관한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급정지가 맞습니다.
22-07-05 15:20:57업무방법서 상속예금편에 나와있는 문구로 보아서 질문자의 내용처럼 사망 사실을 조합에 알렸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서류가 없어도 지급정지하는게 맞네요~
22-07-05 15: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