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5 11:37:59
지원센터 문의시 수신업무방법서보다 체크카드업무방법서가 상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 실명확인이되는 주민번호 다 나온 학생증등이 있을때 본인발급 가능한걸로 체크카드방법서에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수신가이드북에 체크카드는 만18세이상이면 본인단독 발급해야 됩니다.법정대리인 발급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