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5 10:42:18
저는 저번에 공탁비용은 웬만하면 조합원에게 부담하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22-07-05 10:47:08만약에 상속관련 소송에서 업무처리 담당직원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하지 않고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공탁처리하지 않고 판단하에 예금해지 처리후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만한 직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공탁비용을 조합원 예금에서 제외하고 공탁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2-07-05 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