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5 10:42:18

상속인 4인중 1인이 상속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씨유넷 질의응답상 중앙회 답변은 제3채무자인 신협이 공탁비용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공탁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조합원에게 공탁비용을 전가시키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까요. 법원에 신청하면 공탁비용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법원마다 돌려주는 조합이 있고 아닌 조합이 있을까요

💬 답변

저는 저번에 공탁비용은 웬만하면 조합원에게 부담하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22-07-05 10:47:08

만약에 상속관련 소송에서 업무처리 담당직원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하지 않고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공탁처리하지 않고 판단하에 예금해지 처리후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만한 직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공탁비용을 조합원 예금에서 제외하고 공탁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2-07-05 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