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5 10:18:57
내 거래 정보를 제3자가 요구해서 통보를 해줬다면 금융거래정보 통보 안내서 발송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 기관에 따라서 통보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을 지키고나서 예금주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