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4 20:06:40

조합원분이 수표를 수표금액의 일부만 예금 한다고 하는 경우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답변

우리 조합은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타행 송금이나 신협 입출금 통장 입금해드리고 있어요

22-07-04 20:08:03

타행수표같은경우는 남겨 드리지 못하니까 다해달라고 하거나 금액을 나눠서 다시 수표로 가져오라고 해요. 당행 같은 경우는 남겨드릴 수 있어요.

22-07-04 20:08:35

당행은 남겨드릴 수 있다는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22-07-04 20:27:52

신협수표를 말씀하시는거같아요!

22-07-04 20:29:27

당행의 경우 예를 들어 100만원 수표 가져오시고 50만원 예금하시면 남겨드린다는게 50만원은 수표로 돌려드린다는 말씀이실까요?

22-07-04 20:31:58

당행은 자금화 한다음에 업무보고 남은금액 다시 수표발행 한다는 말 아닐까여?

22-07-04 20:33:55

당행 자금화 하는게 수표현금교환지급 화면에서 하는게 맞지요?

22-07-04 20:37:44

수표현금교환지급 시 예금할 금액은 일부대체처리하시고 현금으로 내어드릴금액만 현금처리하시면됩니다^^

22-07-04 2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