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1 18:30:48

대리인 예금 거래시 질문입니다. 대리인인 어머니가 예금주인 아들앞으로 비과세로 예금개설을 하는 상황에, 직장주소가 속해있는 출자금통장을 개설해올때, (아들의 자택 주소지에는 신협이 없음) 예금하시려는금액,신분증,도장,해당신협출자금통장,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이렇게만 서류 가져오면 되나요? (자택주소가 아닌 직장주소의 신협에서 출자금통장 개설하시는거니까 아드님 등본은 필요가없는거죠?)

💬 답변

네^^그렇게 받으시면 되실꺼같아요

22-07-01 18:37:03

타조합에서 조합원가입하셨다면 간주조합원으로 비과세예금 개설이 되실텐데 출자금통장도 확인하시나요? 조합원명부에서 타조합가입여부가 확인이 되는데 출자통장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22-07-01 21:16:13

간주조합원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조합이 출자 1좌 금액을 상향했을 수도 있고 해서 기본출자 이상이신 조합원이 맞으신 지 해당조합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2-07-02 10: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