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1 12:15:52

출자금계좌 타행환 자금반환처리하면서 무통장 송금 시 의뢰인명에 반환주명의인 아닌 조합명으로 하고 상대은행적요에 반환주명의인으로 잘못 처리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자금 정정처리시 타행대체로 송금이 안되어 현금으로 처리했고 현금으로 송금한금액은 2000만원이상입니다) 해결방법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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