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8 18:35:58

공공임대 임차보증금담보대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최초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이 진행되었는데 2. 채무자 증액요청에 의하여 기대출이 상환되면서 증액된 신규대출이 진행되었을 경우 3 기존 채권양도통지에 의해 채권양도계약유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1. 제3자가 상환된 대출에 의한채권양도양수계약이지 신규대출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연속성 증명)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채권 양도 통지서의 내용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그 채권 양도서가 특정한 대출건과 내용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채권양도 계약서나 통지서가 새로운 대출건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새로이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이 맞다고 봅니다.

22-04-19 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