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30 21:30:26
가입자가 사업자이시면 연금저축공제 소득공제받으실수가있잖아요~소득액이 얼마이상이고 나이가 50세이상이면 소득공제금액이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소득공제를받으면 추후에 연금으로 받으실때 최고 연금소득세 5.5%제하잖아요~~그럼 소득공제받는거랑 세금이랑 도긴개긴아닌가요,?연금에 대해잘몰라서 여쭙니당
💬 답변
세금을 지금 내냐 나중에 내냐의 차이입니다 중도해지하시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제하고 해지되요
22-06-30 21: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