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30 12:15:19

혹시 채무자 담보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할려고 하는데 신협에서 준비해갈 서류가 있나요?

💬 답변

인터넷에 전입세대열람 검색하시면 작성하시는 서류있습니다. 거기에 명판 및 도장, 대리인 작성하시고 확인하려는 담보물의 주소와 목적 작성해서 가져가셔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보물에 이해관계자가 신협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최초대출이면 신청서, 약정서 사본 가져가시면 되고 기존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담보면 등기부등본 인쇄해가시면 됩니다.

22-06-30 12:37:01

채무자가 동의한다는 동의란데 서명 받으라네요;;

22-06-30 13: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