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30 12:15:19
인터넷에 전입세대열람 검색하시면 작성하시는 서류있습니다. 거기에 명판 및 도장, 대리인 작성하시고 확인하려는 담보물의 주소와 목적 작성해서 가져가셔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보물에 이해관계자가 신협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최초대출이면 신청서, 약정서 사본 가져가시면 되고 기존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담보면 등기부등본 인쇄해가시면 됩니다.
22-06-30 12:37:01채무자가 동의한다는 동의란데 서명 받으라네요;;
22-06-30 13: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