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8 08:25:52
조합간위수탁 규정보시면 해당하는 부분의 업무만 처리가능하고 본인 내방 원칙이며 기본은 신분증진위여부 확인 필수로 가능해야 합니다 원래는 위수탁업무 범위에서도 신분증+인감 안되면 신분증+진위여부 이렇게 확인하라고 합니다 예시로 든 부분은 통장재발행인 경우 무인감이월은 가능하며 그 외에 sms해지,자동이체 해지는 가능하죠
22-06-28 19:47:16타조합 무인감이월은 불가능업무로 알아요
22-06-29 14: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