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7 18:07:59

담보대출 연기하려는데, 담보제공자가 해외에 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조합은 통상적으로 담보제공자는 인감증명서만 징구합니다.)

💬 답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간이 좀 남았다면 해외우펀으로 자서 날인 받은 약정서에 차주가 다시 자서 약정하는 방식이 제일 덜 번거롭지 않을까 합니다.

22-06-27 18:10:55

대사관으로부터 자세한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위임장을 공증받아 대리인업무로 진행합니다.

22-06-27 1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