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7 18:07:59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간이 좀 남았다면 해외우펀으로 자서 날인 받은 약정서에 차주가 다시 자서 약정하는 방식이 제일 덜 번거롭지 않을까 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자세한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위임장을 공증받아 대리인업무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