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계약직이 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경우에
1. 정규직이 된 경우
2. 계약직에서 계약종료 된 경우
각각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나는힘들어 | 작성일: 26-09-13 21:01 | 조회수: 120
만약에 계약직이 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경우에
1. 정규직이 된 경우
2. 계약직에서 계약종료 된 경우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달에 1개씩 생기고 년 중 80%이상 근무하면 내년에 쓸거 15개 생겨서 총 11+15일인건 아시겠지요
2026년 1월 1일 입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1. 정규직이 되면 이 26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초 월차는 1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하몀 2월 1일에 발생하고 그걸 2027년 1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사용가능기간 1년) 이런식으로 계산해보시면 이해됨
2.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된다면 2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촉진제를 법대로 했다면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은 없습니다
6월에 사용권고 10월에 사용일지정 2차례를 근로자에게 통지했다면 연차사용촉진을 했다고 봅니다
- 그러지 않았다면 26일 중 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아 계약이 1년만인지 1년 연장해서 2년 근무하고 계약 종료인지도 조금 차이 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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